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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목)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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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발의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각종 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은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며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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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대통령 재직 시 중대 비위 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법안 발의에는 혁신당 의원 12명 전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주요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배포했다는 의혹 ▶윤 대통령 부친 소유의 연희동 자택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의 누나가 매입한 것과 관련 매입 자금이 김씨의 범죄수익이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조사 과정에서 사전 보고 누락 등 검찰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국방부 장관 추천, 경찰 고위 간부 인사 개입,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해병대 사령관 계급 격상 시도 등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무자격 업체의 대통령 관저 증축 의혹 등이 명시됐다.

박 의원은 "내일(24일)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이 법사위에 상정되면 쌍특검 중 김건희 특검 부분은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관련 내용은 '채상병특검법'이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혁신당에서 발의할 윤 대통령 수사외압 특검법과 병합 심사될 것으로 박 의원은 예상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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