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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토)

김건희 여사 ‘황제조사’ 검찰서도 “장소가 대수냐” “보고 안 한 건 문제”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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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3월16일 도쿄 한 호텔에서 열린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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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황제 조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조사 방식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비롯한 검찰 일각에서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 여사 조사를 성사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상부 보고를 생략하고 이례적인 조사 방식을 수용해 논란을 일으킨 수사팀 책임이 적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부터 입장이 엇갈린 만큼 갈등 봉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김 여사 수사팀’ 간의 갈등은 전날 김경목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검사가 사의를 밝히면서 증폭되는 양상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제3의 공간에서 조사한 배경에 대한 ‘진상파악’을 지시한 사실이 전해지자 김 여사 명품가방 수사에 참여한 김 검사는 동료들에게 “조사 장소가 중요하냐.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든 조사를 마쳤는데 너무하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의 사표는 아직 대검에 제출되지는 않은 상태다.

검찰 내엔 수사팀 입장에 동조하는 의견들이 있다. 김 여사가 ‘전주’로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그간 조사 일정 조율의 문제로 수년을 끌어온 만큼 조사를 성사시킨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총장 의견에 따라 청사 내 소환만을 고집했다면 김 여사가 조사에 응하기나 했겠느냐”며 “이 정도라도 하지 않았다면 수사에 진척이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검찰 내규엔 조사 장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검찰 내부 “보고 안 한 수사팀 책임”…“근본 원인은 대통령실” 비판도


그러나 검찰 내부의 중론은 수사팀에 책임이 있다는 쪽으로 쏠린다. 주요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사전에 보고하는 것은 당연할 뿐 아니라 이 총장이 ‘청사 내 조사’를 원칙으로 강조해 왔는데 이를 어겼기 때문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살아 있다는 점을 들어 “당연히 보고해야 한다. 이걸 수사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어떡하냐”고 비판했다. 다른 검찰 간부도 “상부에 보고 안 한 것은 당연히 문제”라며 “무슨 천재지변이 있는 상황도 아니고, 수사팀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보고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력자가 요청한 장소에서 조사가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일선 검찰청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대통령실과 조사 장소를 거래한 형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기업총수를 비롯한 주요 권력자를 상대로 한 검찰의 방문조사는 특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수사팀 관계자들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조사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면 조사를 계속 받기 어렵다’는 김 여사 측 요청에 따라 휴대전화도 사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약자의 경우 검찰청사에 왔을 경우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경우에 외부조사가 필요한 것”이라며 “김 여사와 같은 인물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근본 원인은 장기간 조사에 불응한 김 여사에게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에서는 원칙을 지키려는데, 김 여사 측이 원칙대로 하면 ‘안 나오겠다’라고 버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이창수 중앙지검장으로서는 절충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보인다”며 “검찰 내에서 싸울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실의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올리면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 총장이 검찰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를 통해 특혜조사라는 비판을 만회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장은 지난 1월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서울서부지검이 불기소하겠다고 보고한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기소를 결정한 적이 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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