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31 (목)

이숙연 딸, 아빠 돈으로 산 주식 아빠에게 되팔아 63배 차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사진 대법원 제공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부모의 지원을 받아 비상장주식에 투자한 뒤 3억원이 넘는 차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가 23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이 대법관의 딸 조모(26)씨는 만 19세이던 2017년 자신이 모은 돈 300만원에 부모가 지원한 900만원을 더해 화장품기업 A사의 비상장주식 800주를 취득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보유한 주식의 절반인 400주를 3억 8529만원에 부친에게 넘겼다. 차익은 3억7929만원으로 투자금의 63배였다.

조씨는 2022년 8월 용산구의 한 빌라를 매입했는데, 매입 자금을 만들기 위해 이 주식을 활용했다. 매매가 7억7000만원 중 임대보증금 2억6000만원을 제한 5억1000만원이 조씨가 마련해야 할 돈이었다. 조씨는 우선 부친으로부터 현금 3억800만원을 증여받고, 2억200만원은 빌렸다. 주식양도소득세와 빌라 거래 제반비용 등 1억1000만원 가량도 부친의 도움을 받았다. 주택구입에 필요한 돈 전액을 부친에게서 조달한 셈이다. 조씨는 지난해 5월 부친에게 A사 비상장주식 400주를 넘기고 이 돈을 모두 갚았다.

조씨는 부모에게서 받은 돈에 대한 증여세도 증여받은 돈으로 냈다.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금액은 10년간 2000만원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이에 따라 조씨는 2017년 당시 증여금 900만원은 비과세 증여 한도 내여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성인이 된 뒤 부동산 거래 등을 위해 받은 3억 800만원 외에도 추가로 1억4000여 만원을 받는 등 총 4억5595만원을 증여받았다. 이에 따라 조씨는 696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 후보자는 “장녀가 식품생명공학과를 졸업해, 남편이 사업하던 중 알게된 유능한 연구원이 차린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천해 투자하게 됐다”며 “결과적으로 나이‧경력에 비해 많은 재산을 보유하게 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의구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다만 “장녀의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증여·대여, 대물변제는 후보자가 특허법원 근무 당시 정신없이 바쁘던 시절 배우자가 상의없이 한 일”이라며 “그간 증여세를 성실히 냈고, 지난 5년간 총 약 7억원을 사회에 기부했으며 배우자의 회사 주식도 45억원 상당을 회사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 조형섭 씨는 상장기업인 제주반도체 대표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의 주식 백지신탁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엔 “배우자가 여러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는 경청할 부분이 있다”며 “사업연관성이 없는 주식에 대해서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배우자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