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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달리기 안 시켜" 숨진 훈련병 유족에 거짓말…중대장 녹취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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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지난달 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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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넘어선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해 박태인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유가족에게 사고 당시 상황을 축소 설명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24일 군인권센터는 박 훈련병 사망 전날인 지난 5월 24일 중대장(27·대위)이 유가족을 만나 나눈 대화 녹취를 공개했다.

박 훈련병 사망 두 달여 만에 나온 이번 녹취는 유가족이 관련 녹취를 정리하던 중 발견해 군인권센터에 제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장은 녹취에서 '연병장을 몇 바퀴 돌게 했나'라는 유가족 질문에 "제가 지시한 건 세 바퀴였다"라며 "두 바퀴를 돌다가 세 바퀴 돌 때쯤, 그러니까 한 바퀴, 두 바퀴 뛰고 세 바퀴를 한 50m 정도 갔을 때쯤 쓰러졌다"고 답했다.

이어 유가족이 '빠른 속도로 선착순처럼 돌렸나'라고 묻자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쓰러질 당시에 선착순 이런 걸 시키지 않았고 '딱 세 바퀴만 열을 맞춰서 같이 뛰어라' 이렇게 얘기했다. 속도 같은 걸 통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대장은 또 "6명에게 왜 군기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를 전반적으로 이해시킨 다음 그 잘못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했다. 전부 다 잘못을 인정해서 '지금부터 군기 훈련을 하겠다'고 한 후 내려가서 통제했다"고 했다.

그러나 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12사단 신병교육대 부중대장(25·중위)은 지난 5월 23일 오후 4시 26분쯤 훈련병들 군장을 책으로 채우고 연병장 2바퀴를 보행하게 했다.

뒤이어 나타난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선착순 뜀걸음 1바퀴를 실시했고 팔굽혀펴기와 뜀걸음 세 바퀴를 잇달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기 훈련을 시행하기 전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군기 훈련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 역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런 중대장 거짓말은 군의관에게도 똑같이 전달됐을 것"이라며 "군의관은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환자 상황을 보고해 후송 지침을 하달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대장은 유가족을 기만하면서까지 자기 죄를 숨기려고 했을 뿐 아니라 그 결과로 의료인들 판단에 혼선을 빚고 초기 환자 후송에 악영향을 주는 등 박 훈련병의 사망에 여러 영향 요인을 끼친 바 있다"고 했다.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 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 직권남용가혹행위)로 지난 15일 구속기소 됐다.

사고 발생 약 한 달 동안 사과도 하지 않고 박 훈련병 빈소도 찾지 않은 중대장은 구속 갈림길에 서자 유가족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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