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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사망' 중대장, 유족에겐 "선착순 달리기 안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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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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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사고 직후 유족에게는 가혹 행위를 축소해 말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 모 훈련병이 쓰러진 다음 날 유족과 중대장이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연병장을 몇 바퀴 돌게 했냐'는 유가족 질문에 중대장은 "제가 지시한 것은 세 바퀴였다"며 "두 바퀴를 돌다가 세 바퀴 돌 때쯤, 그러니까 세 바퀴를 50m 정도 갔을 때쯤 쓰러졌다"고 답했습니다.

유족들이 '빠른 속도로 선착순으로 돌렸냐'고 묻자 중대장은 "아니다"라며 "쓰러질 당시에 선착순 이런 걸 시키지 않았고 '딱 세 바퀴만 열을 제대로 맞춰서 같이 뛰어라' 이렇게 얘기했다. 속도도 통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로 훈련병들에게 선착순 뛰기와 팔굽혀펴기 등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센터는 "유가족 앞에서까지 스스럼없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아 (중대장이) 사고 발생 직후 소대장이나 군의관에게 가해 사실을 소상히 얘기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훈련병이 쓰러진 당일 사고 현장에 없었던 소대장이 중대장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유가족과 통화한 녹취록도 공개했습니다.

소대장은 유가족에게 "세 바퀴 도는 도중에 신체적으로 힘들었는지 그런 반응이 와서 후송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센터는 "중대장의 거짓말은 군의관에게도 똑같이 전달됐을 것"이라며 "의료인들이 과도한 신체활동으로 열사병이 발생했을 것이라 짐작하기보다는 날씨가 더워서 쓰러졌다고 오인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의료인들의 판단에 혼선을 주기에 충분하고, 헬기를 띄우지 않는 등 후송이 안이하게 이뤄진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고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훈련 규정을 위반해 군기훈련을 지시하고,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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