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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토)

요양원 여성들 씻기고 기저귀 간 '남성 보호사'…성적 학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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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남성 요양보호사가 여성 입소자 기저귀를 교체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기관 지정 취소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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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요양보호사가 여성 입소자 기저귀를 교체하는 등 '성적 학대'를 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장기 요양기관 지정 취소는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A 요양기관이 무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 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무안군은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A 기관에 대한 여러 차례 합동 조사를 벌여 31건의 학대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학대 의심 사례는 대부분 '성적 학대'였다. 남성 요양보호사가 여성 입소자들 기저귀를 교체해 입소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이다.

A 기관 측은 이성에 의한 기저귀 교체, 신체 부위 노출이라는 각 위반행위는 위법성 정도가 매우 가볍고, 장기 요양기관 지정취소 시 직원들이 퇴사로 인한 생계 곤란 문제가 발생한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또 퇴직 직원들이 요양원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악의적인 거짓 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기관 지정취소 처분 사유에 종사자 등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 행위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인 죄질,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공익과 처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 사이의 불균형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사전 동의 없이 이성인 남성 요양보호사로부터 기저귀 교체, 목욕, 환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행위 등은 수급자 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정도가 고의 범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위반 행위는 요양원 인력 수급, 판정지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무안군의 요양원 지정 처분 취소 명령은 불합리해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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