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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날 무시해"…사귀던 연인에 흉기 휘두른 대전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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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4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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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4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1일 0시48분쯤 대전 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교제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씨와 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살인 범행의 가능성이 높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보호관찰 등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A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우울증과 불면증,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오랜 기간 배우자 폭력에 시달려 험난한 생활을 했다"며 "도망친 대전에서조차 제대로 생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미필적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행동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내달 29일 선고를 앞둔 A씨도 자신의 최후 진술에서 "양심적으로 큰 사고를 쳐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무조건 잘못했다"고 호소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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