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08 (일)

혼인 1세대2주택 양도세·종부세 비과세 '5년→10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24 세법개정안]
결혼 세대 종부세 등 세제지원 확대
상생임대인·인구감소지역 세제 특례
종부세 완화 포함 안돼 "근본 검토"


정부가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혼인 세대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늘린다. 혼인해서 1세대2주택이 된 세대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청약저축통장은 배우자까지도 비과세 한다.

임대공급 및 지방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세제를 손본다. 상생임대인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년 미루고,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준공 후 미분양을 취득해도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게 한다.

비즈워치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10년까지는 '1주택' 인정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혼인으로 인한 페널티를 없애고 결혼 세대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혼인 관련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기존엔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한 경우 5년까지만 양도세 및 종부세 비과세를 적용했다. 이를 10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재 부모님을 봉양하는 경우 10년간 비과세를 적용하는데, 이와 동일하게 혼인의 경우도 10년간 1세대1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혼인으로 인한 페널티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했는데 세대주 외 배우자도 비과세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액에서 공제(납입한도 연 300만원) 받는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대상도 무주택 세대주 외 배우자까지 적용한다.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총 급여 3600만원 이하 대상으로 비과세한도는 500만원이다. 이번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31일까지다.

비즈워치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민간 임대 공급 활성화 나선다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올해 12월31일에서 2년 미룬다.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다. 상생임대주택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인 주택이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위해 적용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7년 12월31일까지 3년 미룬다.

전용 85㎡ 이하, 임대 10년 이상, 인상률 상한 전년 대비 5%, 기준시가는 수도권 6억원 이하 및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대상이다.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장특공제비율 70%를 적용한다.

공공매입임대 건설을 위해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법인은 양도세 추가세율 적용을 제외하고, 거주자는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세 10%를 감면한다. 적용 기한을 올해 말에서 3년 늦췄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도 합산배제한다. 기존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사원용 주택 △학생 ·종업원 기숙사 △어린이집용, 노인복지용 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등이다.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공 매입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포함한다.

비즈워치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 활성화도 …"종부세는 근본 개편"

지방 주택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세제 개편안도 담겼다. 기존 1주택자도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광역시 외 지역으로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한다.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소재 신규 주택 취득은 제외한다. 공시가격 4억원 한도다. 양도소득세는 취득 시 공시가격 기준,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기준이다.

양도세는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다. 내년 1월1일 이후 적용되며 취득 기한은 올해 1월4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다.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을 취득해도 1세대1주택 특레를 적용한다. 올해 1월10일부터 내년 12월31일 취득한 주택이 대상이다. 비수도권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여야 한다. 양도세 및 종부세에 대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다만 시장의 관심이 높았던 3주택 이상 다주택 종부세 중과세율 완화 등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더 컸다"며 "그러려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재산세와의 관계 등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검토한 결론을 세법에 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워치(www.bizwatch.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