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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막내딸 장례 치르고 돌아가다 5·18 행방불명…유가족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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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실종된 일가족 4명의 남은 가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경기지역에 거주하던 A씨는 1980년 5월 10일 공장에서 일하다 병을 앓던 막내딸의 요양과 치료를 위해 아들 2명과 함께 고향인 전남 무안군으로 향했다.

그러나 무안으로 이동하던 중 A씨의 딸은 숨졌고, 장례는 고향 집에서 치르게 됐다.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친 A씨는 5월 20일 경기로 돌아가기 위해 광주역으로 가는 열차를 탔다.

아들들을 잘 따랐던 5살짜리 큰손자도 함께였다.

당시 A씨가 살던 곳까지 가려면 무안에서 기차를 타고 광주역까지 갔다가, 광주에서 다시 버스나 기차로 갈아타야 했다.

A씨 일행이 광주에 도착한 이후 계란을 먹은 큰손주가 체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통화를 마지막으로 A씨와 A씨의 아들·손자 등 4명은 행방이 묘연해졌다.

당일은 5·18 민주화운동이 격해지며 광주역에서 계엄군의 첫 집단 발포가 있었던 날이다.

수년 동안 A씨와 가족의 행방을 수소문했던 남은 가족들은 1998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행방불명자로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A씨의 가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속 비율에 따라 총 8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해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행방불명돼 사망하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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