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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토)

"한국지엠, 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하라"...10년 걸려 승소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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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엠대우 당시 사장 등 기소…벌금형 확정

판결 뒤에도 정규직 전환 '차일피일'…소송 이어져

대법원 "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하라"…소송 10년만

[앵커]
한국지엠이 사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일부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해선 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5년,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들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했습니다.

원청업체가 노무관리와 작업지시 등을 직접 수행한 점 등이 근거로 작용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