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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상속세 자녀공제 5억으로 대폭 상향...최고세율 40%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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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현행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관심을 모았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빠졌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며 1채만 소유해도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