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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자는데 당했다"…유아인, 8살 연하남 '동성 성폭행'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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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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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가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유아인 측은 고소 내용에 대해 부인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유씨를 입건했다. 현행법상 동성 성폭행에는 유사 강간죄가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고소인(유아인)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피고소인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아인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이날 "유아인에 대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생활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달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소인 A씨(30)는 지난 14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유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은 유씨나 A씨 주거지는 아니었으며, 당시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씨가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경찰은 지난 25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의 경우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을 181차례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유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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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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