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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유치원생 딸은 엄마 잃어"…휴대전화 보다가 횡단보도 건너던 모녀 친 버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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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전방 주시를 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보며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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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주시를 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보며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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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8시 55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 B씨와 유치원생 6살 여아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유치원생인 딸도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다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어겨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8년간 버스 기사로 일하며 이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 사건 당시 갑자기 친구가 급한 일이라며 전화가 왔고, 서둘러 끊었으나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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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주시를 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보며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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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피고인이 매일 운전하며 지나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로, 당시 어린이들이 등원하는 시간대라는 사실을 피고인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해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머니를 잃은 유치원생 딸이 극도의 충격을 받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고 아직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시 속도위반은 하지 않았고 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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