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서 건설사는 혐의 일체 부인, 협력업체는 전부 인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공사 현장 안전 보호장치 설치 미비로 근로자를 추락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건설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건설사 측 변호인은 26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 심리로 열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 치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에는 건설사 대표이사(61), 현장소장(52) 등 5명과 협력업체 대표이사 A(63)씨와 안전관리책임자 B(61)씨 등 피고인 7명이 전원 출석했다.
그러나 협력업체 측은 이날 변호사 선임 없이 공소사실을 인정, 증거조사를 마치고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들은 공사 현장 추락방지망 설치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 조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 역시 구축하거나 이행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협력업체 소속이었던 70대 근로자는 2022년 3월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2층 발코니에서 작업 도중 균형을 잃고 추락해 숨졌다.
이 아파트 시공·시행을 도맡은 해당 건설사와 협력업체는 대전지역 건설업계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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