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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대전 공사장서 근로자 추락사…지역 건설업계 첫 중대재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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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건설사는 혐의 일체 부인, 협력업체는 전부 인정

연합뉴스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공사 현장 안전 보호장치 설치 미비로 근로자를 추락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건설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건설사 측 변호인은 26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 심리로 열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 치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에는 건설사 대표이사(61), 현장소장(52) 등 5명과 협력업체 대표이사 A(63)씨와 안전관리책임자 B(61)씨 등 피고인 7명이 전원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건설사 관계자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사망한 근로자의 동료 2명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그러나 협력업체 측은 이날 변호사 선임 없이 공소사실을 인정, 증거조사를 마치고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협력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 안전관리책임자 B씨에게 금고 1년, 협력업체에 벌금 1억5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들은 공사 현장 추락방지망 설치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 조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 역시 구축하거나 이행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협력업체 소속이었던 70대 근로자는 2022년 3월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2층 발코니에서 작업 도중 균형을 잃고 추락해 숨졌다.

이 아파트 시공·시행을 도맡은 해당 건설사와 협력업체는 대전지역 건설업계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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