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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폭행 혐의 유아인, 남성 2명과 있었다...그 날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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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측 “고소 내용 사실 아냐”

조선일보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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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의 동성 성폭행(유사강간) 혐의를 조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씨가 내 신체에 자신의 주요 부위를 삽입했다’는 취지의 고소인 A(30)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유씨 측은 이런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 14일 용산구 한 개인 주택에서 오전 6시쯤 잠들었고 오후 4시에 깨어났는데 그 사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접수했다. 당시 해당 장소엔 A씨와 집주인 B씨, 그리고 유씨 3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로 집주인 B씨가 아닌 유씨를 일관되게 지목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집주인 B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연예인 등 유명인은 아니라고 한다. 사건 발생 전까지는 유씨와 B씨와는 친하지는 않고 얼굴만 아는 정도 사이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A씨 측은 “근처에서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2차를 하기 위해 참석자 중 한 명의 집으로 옮겨 술을 더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를 당한 다음날인 지난 15일 고소장을 접수할 당시 가해자의 이름을 적지 않았다. 다만 A씨는 피고소인 란에 휴대전화 번호를 적었는데, 경찰이 이를 확인해보니 유씨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24일 A씨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고, 마약 간이 시약 검사도 했다고 한다.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유씨 측에 아직 소환 통보를 하지 않았지만 추후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마약 관련 내용은 고소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관련 재판을 받는 만큼 마약 투약 정황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동진 방정현 변호사는 이날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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