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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방송4법' 필리버스터 1라운드 끝…세 번 더 남았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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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24시간 만에 종료…'강 대 강' 설전 계속

與 "방통위 식물화법" vs 野 "언론 장악 차단법" 대치

뉴스1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2024.7.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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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신윤하 박소은 기자 = 야당 주도로 발의된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 24시간 만인 26일 종료됐다.

여당은 '민주당표 방통위 장악법'이라 맞섰으며, 야당 소속의원들은 대통령의 개입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법' 본회의 상정 24시간만에 종료…與, 우원식에게 " "종료 항의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방통위법에 관한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안 표결 절차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6명, 기권 0명으로 방통위법에 관한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안은 최종 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25일) 방통위법이 상정되자 오후 5시 29분쯤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야권은 2분여 뒤인 5시 32분쯤 필리버스터 종결동의를 제출한 바 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제출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의 5분의 3인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

필리버스터의 마지막 주자로 나선 이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종료에 앞서 "방송4법은 방송 종사자들의 편향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며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악습이 재반복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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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4.7.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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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통위 식물화법" vs 野 "언론 장악 차단법"…22대 국회들어 벌써 2번째

'방송 4법'이 전날(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22대 국회 들어 2번째 필리버스터가 펼쳐졌다.

여당은 '민주당표 방통위 장악법'이라 맞섰으며, 야당 소속의원들은 대통령의 개입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24시간 동안 치열하게 대치했다.

방송4법 필리버스터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오후 5시 29분쯤 첫 주자로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날을 넘겨 6시간 37분간 토론을 이어나갔다.

이후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0시8분부터 3시1분까지 약 3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후 박대출 의원이 단상에 올라 오전5시59분까지 약 3시간 동안 방송4법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어서 모경종 민주당 의원·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오전동안 토론을 이어갔으며,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약 6시간 30분 동안 마지막으로 발언하면서 토론은 종결됐다.

박 의원은 이날 필리버스터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의 운영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민주당은) 따져물으면서, (모순적으로) 방통위와 방송통신의 행정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며 "회의 절차와 관련해서 개의 요건으로 방통위원 4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가 의결하는 한준호 의원의 법률안은 지금이라도 국회 몫으로 배분된 3인을 민주당이 추천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2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며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게 해 방통위의 행정을 무력화하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모경종 의원은 "단순히 전파가 낭비되는 그런 공영방송이 아니라, 무엇보다 공공서비스로서 국민들에게 독립성을 갖고 대통령의 개입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우리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한다"며 방송4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여야 관련 없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을 옹호하고 편파방송으로 이어지는 방송 장악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KBS가 창립한 1973년을 기준을 예시로 들며 "우리나라 대통령이 12명이었고 11번이 바뀌었다. 그 기간 KBS사장은 19명이고, 18번 바뀌었는데 대통령이 바뀌고 8개월 이내 KBS사장이 교체된 사례가 7번"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방통위법 개정안에는 방통위 운영 방식을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방통위 회의를 여는데 필요한 최소 인원을 4명으로 정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야당 추천 방통위원 2명의 반대만으로도 회의 개의가 불가능해지게 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국민의힘 추천 이사 2명을 제외하곤 실제 법 시행 과정에서 나머지 이사들 상당수가 야권과 노조 인사로 채워져 사실상 야권이 방송을 장악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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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10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5시간 가까이 이어가고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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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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