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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첫 재판 내달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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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 일정 잡혀.. 이 전 대표 출석 의무는 없어
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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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첫 재판이 내달 27일 열린다.

26일 이 사건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해당 사건의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라, 이날 이 전 대표의 출석 의무는 없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향후 재판 방식과 절차, 증인 선정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 부장판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및 뇌물 사건 1심 재판장이다. 그는 이 전 부지사 사건을 심리하면서 사건 기록이 방대한 점을 고려, 한때 주 2회씩 재판을 열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도 주 1회 이상 재판을 하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12일 불구속기소 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전 대표가 통일부 장관 승인없이 방북하고,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이 이 전 대표를 수원지법에 기소하자, 이 전 대표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대장동·성남FC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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