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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토)

유엔 고문방지위, 한국정부에 사형제·국보법 찬양·고무죄 폐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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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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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한국정부에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개정·폐지와 사형제 폐지를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군대 내 모든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 조치 마련도 촉구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유엔 고문방지위는 26일 한국 정부의 제6차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고문방지위는 유엔 고문방지협약 이행을 위해 설립된 기구다. 각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협약 이행 현황을 심의하는데, 한국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6차 보고서를 놓고 심의를 받았다. 고문방지협약은 고문이나 그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 대우 및 처벌을 막기 위해 1987년 발표된 국제협약으로, 한국은 1995년 가입했다. 앞서 법무부·교육부·외교부 등 9개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은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심의에 참석했다.

고문방지위는 교정시설 내 인권 문제, 고문에 대한 진정 메커니즘 등 한국 내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의견 표명과 권고를 했다. 고문방지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죄) 등 개정·폐지, 사형제 폐지 고려를 권고했다. 또한 군대 내 젠더 기반 폭력 포함모든 폭력 예방·근절하고, 고문·학대 혐의와 자살 등 모든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 조치, 군인의 항문성교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고려를 권고했다.

고문방지위는 젠더 기반 폭력 대응 조치를 인정하며,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구제 보장, 부부강간죄 신설을 고려하라고 했다. 모든 과거 국가폭력과 시설수용 피해자의 보상·재활 등 효과적인 구제 및 배상 보장도 권고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보호장치 보장 및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도 당부했다.

고문방지위는 독방 수용 및 정신건강 관리 등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군대 내 고문 혐의와 사망 사례에 관해서는 추가 정보를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기한은 내년 7월까지다.

법무부는 “고문방지협약 심의 과정에서 점검한 주요 인권 이슈와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검토해 국내 인권정책 수립·시행에 참고할 것”이라며 “향후 제7차 국가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이행 노력과 개선된 점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국내 26개 인권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심의과정에서 국내법과의 충돌, 사법부의 판결 등 조약법상 원용될 수 없는 사유로 위원회의 기존 권고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행되지 않은 권고를 대다수 재권고했다”며 “특히 그동안 위원회의 질의 및 권고에 포함되지 않았던 과거 국가폭력 및 시설수용 피해자의 구제에 대한 권리를 명시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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