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 한 빈집 모습. 사람이 오랫동안 살지 않아 흉가를 연상시킬 정도로 방치돼 있다. 최두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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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내달부터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전국적으로 13만2,000채를 넘은 빈집이 대부분 방치되며 범죄 및 안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우선 소유자 동의를 받아 871채를 1차 철거 대상으로 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다음 달 3일부터 개정 농어촌정비법을 시행한다. 빈집이 최소 10채를 넘거나 20%를 넘는 마을을 ‘농촌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 개축 또는 용도변경 시 완화된 건축법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특히 붕괴나 화재 등 안전 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큰 빈집에 대해선 철거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도 부과키로 했다.
정부가 빈집 정비에 본격 나선 건 다소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다행이라 할 수 있다. 빈집의 정의와 범위는 제각각이지만 소규모주택정비법상 빈집은 이미 150만 호도 넘어섰다. 공사비 갈등에 멈춰 선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적잖아 실질적 빈집은 더 많을 수도 있다. 초고령화와 지방소멸 등의 영향으로 전국의 빈집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일본은 이런 빈집이 이미 900만 채로, 전체 주택의 13.8%나 차지하고 있다. 흉가로 변해버린 빈집은 사회적 애물단지로 전락, 악취와 쓰레기 투기, 야생동물 출현, 위생 악화 등의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며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커진 만큼 선제적 대책은 기본이다.
제재 일변도론 한계가 있는 만큼 당근책도 함께 쓰는 게 필요하다. 이탈리아의 ‘1유로(약 1,500원) 프로젝트’처럼 빈집을 사실상 공짜나 헐값에 내놓는 것도 방법이다. 반드시 마을에 들어와 살아야 한다는 조건만 붙이면 의외로 적잖은 사람이 올 것이다. 숙박 및 여행 관련 사업가에겐 기회가 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관련 매물 정보 등을 제공하는 ‘빈집은행’도 운영해볼 만하다. 각 부처와 지자체가 제각각 사업할 게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강구, 효과를 높이는 작업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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