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차주 돈 받고 대출 부실심사한 저축은행 제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수백억원대 대출을 내주면서 심사를 부실하게 하고 신용공여한도를 넘는 초과대출을 내준 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업무 일부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았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HB저축은행에 대해 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16억15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등을 결정했다.

전현직 임직원 11명에 대한 직무정지, 면직, 견책, 주의 등의 인적 제재도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HB저축은행은 A 등 2개 차주에 대해 총 184억50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가치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대출을 내줬다. 대출 이후에는 부실징후에도 불구하고 담보를 보강하지 않은 채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추가로 대출을 내주는 등 여신을 부당 취급했다.

특히 HB저축은행의 전 과장인 B씨는 차주 A로부터 대출을 내준 직후인 2022년 5월 모친 계좌를경유해 분할송금 받는 방법으로 총 2900만원의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HB저축은행은 C 등 3개 차주에 대한 총 181억원의 대출과 관련해서도 담보가치 심사를 소홀히 하고 대출취급 이후 담보를 보강하지 않은 채 만기를 연장하는 등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115억4000만원의 부실을 초래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HB저축은행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D 등 3개 실차주에게 438억5000만원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203억8300만원 초과(자기자본의 17.2%)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저축은행법 등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법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20% 또는 100억원(자산총액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120억원)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된다. 개인차주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20% 또는 8억원 초과 신용공여가 금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