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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초유의 사흘 청문회…방통위 '0인 체제' 언제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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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 후임과 함께 다음 주 중 임명될 듯

방문진 이사 선임시 탄핵 가능성…'식물 방통위' 우려도

뉴스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7.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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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전대미문'. 요즘의 방송통신위원회를 표현하기에 적절한 말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례적으로 사흘이나 진행된 가운데,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의 사퇴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0명'인 초유의 사태를 맞은 것이다.

여기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현장검증하기 위해 27일 대전MBC를 직접 찾는다.

다만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9일 국회에 제출된 만큼, 관련 법에 따라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이후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 직권으로 후보자 임명도 가능하다.

직전 김홍일 전 위원장의 경우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자 윤석열 대통령은 기한을 단 하루로 정해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이튿날 바로 김 전 위원장을 임명한 바 있다.

이에 이번에도 비슷한 속도, 즉 속전속결로 임명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위원장 때는 '지상파 재허가', 이번에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란 현안이 있기 때문이다.

기존 방문진 이사의 임기는 다음 달 12일까지다. 방통위는 이미 지원자 공모와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마쳤다.

이에 국회의 보고서 채택과 별개로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와 이상인 부위원장의 후임을 함께 임명해 현행 방통위 의결 정족수(2인)를 맞춰, 방문진 이사 선임안부터 처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 후보자 역시 청문회에서 방통위의 '0인 체제'를 두고 "한시 바삐 두 사람이라도 만들어져서 중요한 의결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즉각 탄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식물 방통위' 우려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방통위 회의를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의사정족수를 신설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결정족수를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통위법은 전날(26일)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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