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08 (일)

"故 손정민 추모공간 철거 취소하라" 행정소송 각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의 추모공간을 철거하려는 행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추모공간 관리자 A 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끝내는 절차로, 재판부는 서울시 처분이 A 씨에게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서울 반포한강공원에 추모공간을 마련해 관리하면서, 손 씨 사망을 다시 수사해 달라는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추모 공간 주변에 자진 철거하라는 현수막을 달았고, A 씨는 서울시가 적법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손 씨는 지난 2021년 4월 24일 밤 11시쯤 반포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실종됐다가 닷새 만에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은 함께 있었던 친구를 폭행치사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과 검찰 모두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빠르고 정확한 전달,정확하고 철저한 대비 [재난방송은 YTN]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