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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무면허 운전 발각될까봐...단속 경찰관 치고 달아난 운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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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원 로고.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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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태지영)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전 10시 25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기동순찰대에 적발됐으나 정지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다른 경찰관이 삼단봉으로 창문을 부쉈는데도 정차 명령을 듣지 않고 역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시간 30분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과거 뺑소니 사고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감옥에 갈까 봐 무서워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적법한 경찰관의 요구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자칫 피해 경찰관이 큰 상해를 입거나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 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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