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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이슈 미국 46대 대통령 바이든

바이든, '보수우위' 대법원 개혁안 곧 발표…법관 임기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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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윤리 규정 도입·대통령 면책특권 제한 등 추진

공화당 반대로 입법 실현은 힘들듯

연합뉴스

미 연방대법원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
(워싱턴 AP=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 앞에서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중 공적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여부 판단을 하급심 재판부에 넘겼다. 2024.07.02 passi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보수 우위' 기류가 된 연방 대법원에 대한 개혁안을 오는 29일(현지시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26일 보도했다.

사안에 정통한 두 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개혁안에는 현재 사실상 종신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법관의 임기를 제한하고, 대법관에 대한 윤리 강령을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또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의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달 1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을 일부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응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29일 텍사스를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오스틴시 린든 존슨 대통령 도서관에서 예정된 연설을 통해 이러한 대법원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개혁안의 내용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변동될 수도 있다고 이 소식통들은 전했다.

지난 21일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하고 대통령 임기 수행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대국민 연설에서도 남은 임기 동안 대법원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백악관서 대국민 연설하는 바이든
(워싱턴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2024.07.25 passion@yna.co.kr


현재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더 많은 보수 우위 구조의 연방 대법원은 낙태권 폐지 판결을 비롯해 고등 교육 내 소수집단 우대 정책을 폐지하고 총기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등 번번이 바이든 행정부 정책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며 부딪혀왔다.

이런 가운데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부유층 지인으로부터 공짜 호화 여행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은 데 이어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에 대해서는 부인이 '1·6 의회 폭동'을 지지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대법관 개개인의 윤리적 문제도 불거지면서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미국 헌법은 대법원을 구성하는 9명의 대법관이 위법 행위를 저질러 탄핵당하지 않는 한 평생 대법관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법관이 고령으로 사망할 경우 그 시기에 집권한 대통령이 후임 임명권을 갖게 돼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대법원의 이념 성향이 급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제도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인물 중 하나가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그는 4년의 임기 중에 무려 대법관 3명을 새로 임명하며 현재 대법원이 보수 우위 구조로 재편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개혁안은 대법관 임기를 미리 정해 이러한 일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임기제와 윤리 규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공화당이 여기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폴리티코는 현재 공화당 우위인 미 하원을 비롯해 민주당이 간신히 우위를 점한 상원이 올해 안에 이러한 개혁안을 다룰 가능성은 적으며, 올해 11월 대선과 연방의원 선거 이후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되더라도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의석에는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게다가 대통령 면책특권 제한의 경우에는 헌법 개정이 필요해 그 가능성이 더욱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미국에서 헌법 개정은 상·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은 뒤 50개 주 중 4분의 3 이상의 주의회가 승인해야 이뤄질 수 있다.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개혁안 발표는 최근 대법원이 지나치게 당파적인 판결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민주당 내 우려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짚었다.

wisef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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