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모습.(제공=진천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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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 진천경찰서(서장 조성수)는 26일 오후 10시부터 27일 오전 1시까지 3시간 동안 충북혁신도시 내 식당·유흥가 일원에서 심야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을 포함한 7월 심야 음주단속에서 면허취소수치 3명, 정지수치 3명, 무면허운전 1명 등 총 7명을 적발했으며, 이 외에도 수배자 1명을 검거했다.
조성수 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범죄로 차량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심야 음주단속을 진행했으며, 주·야불문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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