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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남현희 결혼 사기 전청조, 근황 보니...징역 15년 구형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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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기자]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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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28)씨가 항소심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가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씨는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죄한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저 하나 사랑받겠다고 다른 사람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며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씨는 "무거운 형량이 구형됐지만, 검사의 충고로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고, 진정한 어른을 만난 것 같다"며 자신이 쓴 반성문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그의 변호인은 "1심 판결이 권고형의 상한을 넘어 과중하게 선고됐다"며, 언론의 부정적 시각과 사회적 관심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합당한 양형만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27명에게 자신을 파라다이스 그룹의 숨겨진 후계자로 속이며, 비밀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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