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4 (화)

"첫 월급 992만2000원 찍혔다"…이준석이 밝힌 국회의원 혜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27일 MBN 리얼 버라이어티 ‘가보자GO’ 시즌2에 출연한 이준석 의원. 사진 MBN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이준석(경기 화성동탄)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의 첫 월급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공개된 MBN 리얼 버라이어티 ‘가보자GO’ 시즌2 선공개 영상에서 국회의원 월급이 얼마냐는 MC 사유리의 질문에 "지난달에 처음으로 찍혔는데 992만2000원이었다"고 말했다.

"첫 월급을 타서 어디에 썼느냐"는 질문엔 "통장에 그대로 있다. 쓸 시간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MC 안정환이 "저희 대신 써주는 거 잘한다, 영수증 처리하고 깔끔하게 써드리겠다"라고 농담을 건네자 이 의원은 "그럼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게를 준비해 놓겠다. 계모임 말고 게모임 하자"고 장난스럽게 맞받아쳤다.

국회의원의 혜택이 108개라는 소문에 대해서는 "아닌 게 90%"라며 "혜택은 공항 의전실 사용이 가능하고, 관용여권으로 중국 등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다"라고 이 의원이 설명했다.

국회사무처에서 공개한 ‘2024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 기준’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1인당 최소 1억5690만 원의 연봉을 수령한다. 구체적으로 일반수당 월 707만9000원, 관리업무수당 63만7190원, 상여금 1557만5780원, 명절휴가비 849만5880원,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 특별활동비 78만4000원이다. 월로 환산하면 1200만 원가량으로, 직전보다 1.7% 인상된 액수다.

또 의원들에겐 차량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유류비와 유지비를 각각 월 110만원, 35만8000원도 별도로 지급된다. 연간 5억원이 넘는 9명의 보좌진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되며 KTX와 항공료, 선박 이용료 등 활동비도 따로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에 '무노동 유임금'이라는 특권이 있다. 국회가 공전이 돼도 세비가 나오며 구속되더라도 월급이 지급된다.

중앙일보

MIT를 졸업한 배우 서정희의 딸 서동주 변호사(왼쪽)와 하버드를 졸업한 이준석 의원 당시 사진. 사진 MBN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영상에서 하버드대 졸업 사진과 동탄 집 내부를 공개했다. 함께 출연한 배우 서정희의 딸 서동주 변호사와의 '아이비리그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MIT를 졸업한 서동주가 "보스턴에 있을 때 하버드 친구들과 단체 소개팅을 많이 했었다"라고 밝히자 이 의원은 "근데 왜 난 한 번도 본적 없었지?"라며 아쉬움이 섞인 농담으로 건네는 등 친분을 보였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