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오늘의 미디어 시장

공영방송 '여야 고지전' 계속…대통령실, 방통위 '신속 충원' 나설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새 상임위원에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물망

머니투데이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전 부위원장·사진)의 사퇴 이틀만에 대통령실이 후임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통위가 또 다시 격랑에 직면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직결된 방통위 충원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정이 갈등을 이어갈 전망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탄핵소추안 표결 전 사퇴한 이 전 대행의 후임 상임위원으로 김태규 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위원장은 법관 시절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판했던 보수 성향 법조인으로 분류된다.

방통위 충원은 KBS·방송문화진흥회(MBC의 대주주)·EBS 등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 선임문제와 맞닿아 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3사의 이사진 공모를 개시한 뒤 사흘만에 사퇴했고, 방통위는 지난달 25일 EBS를 끝으로 공모서류 접수를 3사 모두 마감해 현재 후보군 선정 절차를 남겨둔 상황이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절차를 마치기 위해선 방통위 의결이 필요한데, 현재 방통위는 김 전 위원장과 이 전 대행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연이어 사퇴한 탓에 재직 중인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연이어 임명할 경우 방통위는 '2인'을 최소요건으로 규정한 현행 방통위법에 따라 회의를 소집,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장과 방통위 상임위원 1명은 윤 대통령이 야권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방통위 안팎에선 공영방송 후임 이사진 선임이 머지않아 방통위 의결로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방통위가 보수 성향 지원자를 신임 이사진으로 대거 선임한 뒤 이사진이 MBC 등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를 결의하는 것은 야권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다.

방통위는 방통위법상 5인제 기구다. 하지만 방통위는 위원 충원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김 전 위원장과 이 전 대행만 남아 주요 안건을 의결했는데, 이를 놓고 서울고법은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하며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 각각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를 결정문에 명시한 상태다. 야권은 법원의 지적 등을 토대로 김 전 위원장과 이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이어 후임자들이 '2인 의결'을 강행할 경우 추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절차를 마치기 전에 국회가 탄핵소추안 표결에 돌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4일 인사청문회에서 '탄핵소추안 발의 전 공영방송 후임 이사진 선임안 의결이 가능하겠냐'는 물음에 "불가능하진 않다"고 답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