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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신고,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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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대전·세종서 실시
연말 전국으로 서비스 확대


매일경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스마트폰 시범 화면. 국토부


올해 안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9일 국토교통부는 현재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데스크톱 PC만으로 가능했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앞으로는 모바일로도 가능하게끔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31일부터 대전과 세종시 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할 수 있다.

9월에는 부산·대구·울산·경상, 10월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 12월 수도권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중개업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그 자리에서 모바일로 계약을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을 통해 접속하면 된다. 간편인증은 네이버·카카오톡 등 모두 14종이다.

일단 9월까지는 신고 기능을 제공하고 정정·변경·해제 기능은 10월부터 가능하다. 애플리케이션 방식의 신고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접속은 수도권으로 서비스가 확대되는 12월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범 운영 과정을 거쳐 모바일 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전국 확대 시행 때 오류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국민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해 자발적인 임대차 계약 신고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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