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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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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추경호 與 원내대표 만나 '노란봉투법' 저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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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범위 부분별하게 확대…극단적 불법쟁의행위 조장"

연합뉴스

추경호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26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경제 6단체가 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를 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추 원내대표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이같이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제 6단체는 면담에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산업 현장에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적극 저지해주길 간절히 요청한다"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주도로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내달 1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 쟁의 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내용이 담겨있어 경제계는 이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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