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광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문을 통해 "미국 대통령도, 대법원 판사도,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전제한 뒤 "미국의 민주주의적 제도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원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와 책임을 회복하기 위한 3가지 과감한 개혁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저는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헌법 개정을 촉구한다"면서 "이는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어떠한 면책 특권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대통령의 권한은 제한적이며 절대적이지 않다는 미국 건국자들의 신념을 공유한다"면서 "미국은 왕이나 독재자가 아닌 법의 나라"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개헌은 상·하원에서 각 3분의 2 이상 찬성 등의 개헌안 발의, 4분의 3 이상의 주(州)에서 비준 등의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종신제인 연방 대법관 임기와 관련, "우리는 거의 75년 동안 대통령에 대한 임기 제한을 두고 있다. 대법관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면서 "미국은 주요 입헌 민주주의 국가 중 유일하게 대법관에게 종신직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기 제한은 법원의 구성원이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교체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법관 지명 시기는 더욱 예측이 가능해지고 자의적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 명의 대통령이 다음 세대에 걸쳐 법원의 구성을 급격히 바꿀 가능성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이 2년마다 18년 임기의 대법관을 1명씩 임명하는 제도를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관의 윤리 문제와 관련, "윤리 강령은 약하고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면서 "저는 대법원에 구속력 있는 행동 강령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은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아주경제=이지원 기자 jeewonle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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