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이진숙 임명 강행에 '탄핵 추진' 예고
이진숙, 사퇴 없이 헌재 판단 받을 듯
방문진 이사진 선임 의결 등 소기 목적 달성…사퇴 이득 없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는 모습.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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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도 사퇴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간 방통위원장들은 업무 마비를 우려해 야당의 탄핵 직전 사퇴해 왔지만, 이번엔 방문진 이사진 선임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돼 굳이 사퇴로 얻는 이득이 없기 때문이다.
31일 여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야권이 탄핵에 나서더라도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법적 판단을 받기로 했다.
앞선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은 야당이 탄핵안을 추진하면 상정 직전 사퇴한 바 있다. '업무 마비'를 우려해서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업무 정지에 이를 뿐 아니라, 사퇴도 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이 위원장의 경우 취임 직후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진 선임을 의결하고 나면 당장 시급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사퇴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야당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순간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하지만 '상정 뒤 24시간 표결'이기 때문에 이사진 선임 등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다른 여당 관계자는 "사퇴는 방통위원장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본다. 왜냐면 그걸 견뎌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 위원장이)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지금은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음으로써 야권의 탄핵 남발이 부당함을 알릴 수 있다는 전략도 깔려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끝까지 가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부당함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첫 출근해 취임식을 열었다. 오후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전체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보도가 되기도 했지만, 방통위 측은 "회의 개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 자료를 내기도 했다.
야권에서는 이 위원장이 회의 개최 등 공식적인 업무 개시를 할 경우 '2인 의결 체계'를 문제 삼아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탄핵안의 경우 본회의에 상정되고 24시간 후부터 표결을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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