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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머리 부딪친 시민 조롱…"인도 질주하자" 10대 따릉이 폭주족 모임까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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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등을 타고 인도를 질주하는 '따릉이 폭주족(따폭연)' 영상. /사진=따폭연 인스타그램 캡처따릉이 등을 타고 인도를 질주하는 '따릉이 폭주족(따폭연)' 영상. /사진=따폭연 인스타그램 캡처서울 유흥가와 번화가에서 따릉이 등을 타고 난폭 운전을 즐기는 '따릉이 폭주 연합(따폭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작년 9월 개설된 것으로 알려진 '따폭연'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27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와 '공유 전동킥보드'를 빠른 속도로 몰며 인도와 차도를 누비는 모습을 채널에 공개하고 있다.

보행자 바로 옆을 빠른 속도로 지나며 위협하고 폭주족과 머리가 부딪쳐 쫓아오는 시민을 조롱하기도 한다. 경찰이 자신들을 추격하는 모습을 조롱하며 비하하는 영상을 찍어 올린 게시물도 있다.

'따폭연'의 주 연령층은 10대로 추정된다. 게시물 중 '중졸 기념 킥보드 타기' '하교 후 담배 한 개' '할 수 있다 무면허' 등의 글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들은 최근 '폭주 정모'를 예고하는 공지를 올리기도 했다.

'따폭연' 인스타그램에는 지난달 '정모 겸 폭주를 진행하려고 한다. 자폭(자전거 폭주), 킥폭(킥보드 폭주), 픽시(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어느 정도 타시는 분들은 함께 하자. 경찰차들은 다 털릴 준비 하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오는 10일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서 집결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사건반장' 측에 "이들의 정체와 폭주 예고를 처음 듣는다"며 단속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로교통법 46조에 따르면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2대) 이상 통행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법규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머니투데이

따릉이 등을 타고 인도를 질주하는 '따릉이 폭주족(따폭연)'. /사진=따폭연 인스타그램 캡처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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