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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세무사회,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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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과 임원들은 지난 7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가운데)을 찾아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등 세무사회 현안에 대해 설명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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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세무사회가 2일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킨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세법개정안'을 통해 "전자신고 제도가 정착됐다"며 그간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납세자 1인당 1~2만원 공제)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에대해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납세자에게 전가한 협력비용을 보전하는 성질을 가진 최소한의 납세협력비용 보전조치"라고 설명했다. 납세협력비용의 일환으로 폐지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된다면 부작용도 상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납세자의 납세협력에 대한 지원세제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종소세, 법인세, 부가세 등 전자신고 유인이 사라져 다시 서면신고(수동신고)로 전환될 수 있다고 했다. 세무대리인의 반발과 저항으로 상시적 세정협력도 얻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세무사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가 아니라 납세순응제도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납세협력세액공제'로 명칭과 기능을 재편하고 공제한도는 최소한 개인 500만원, 법인 1500만원까지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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