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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회생신청' 심문 앞둔 '티메프' 대표 '표정 온도차'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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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표자 심문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도중 울먹이고 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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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진 티몬 대표이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표자 심문에 출석하며 표정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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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새롬 기자] 법원이 2일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열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심문기일을 열어 두 회사의 회생 신청 이유, 부채 현황,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심사한다. 이날 심문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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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출석한 류광진 대표는 "고객과 판매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게 맞는다. 죄송하다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피해가 복구되고 그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사업과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죽도록 노력하겠다. 진심으로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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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어 도착한 류화현 대표 역시 "피해를 본 소비자와 셀러, 스트레스를 받는 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업회생이) 지금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두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꼭 이뤄내려고 진심을 다해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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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티몬·위메프에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재산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며,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세 판매자 등 채권자에게 정산금 지급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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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전날인 1일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티몬 본사, 위메프 사옥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역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두 회사의 재무이사 등 5명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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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티몬·위메프)에 입점해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판매자들과 소비자들의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피해 소비자들이 구 대표 등 경영진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달 30일과 지난달 31일에는 서울중앙지검에 피해 판매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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