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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결국 국회 통과…'거부권' 수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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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토론 종료 후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

尹, 조만간 거부권 행사해 국회 돌려보낼 듯

정부 "예산 편성권 침해·재정에 큰 타격있어"

뉴시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재적300인 중 재석 187인, 찬성 186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08.02.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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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박영주 기자 = 이른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 법이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고 재정 부담을 키운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25만원 지원법을 상정,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의원 187명 중 186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전날 오후 2시54분께부터 24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벌였다. 그러나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키고 표결을 통해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25만원 지원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낼 것으로 보인다.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것으로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국민에게 1인당 25~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물가, 고금리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생계 안정을 꾀하고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것이 법안 취지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 편성권 침해와 재정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25만원 지원법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우선 법안이 시행되면 지원금 지급을 위해 재정 당국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수순을 밟아야 한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있고, 시행일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조제4항).

이에 따라 정부는 법안 공포 후 3개월 안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1인당 25~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12조8000억원에서 17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예산 편성권은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의 고유 권한인데, 25만원 지원법이 사실상 기재부의 추경 편성을 강제하고 있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세수 부족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점도 정부가 부담스러워하는 대목이다.

기재부가 최근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누계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말까지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히더라도 올해 세입목표 대비 33조1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나라살림의 기반이 되는 세수가 33조원 가량 모자란 상황에서 13조원의 추가 재원을 국고에서 끌어다써야 하는 상황이 정부 입장에선 달가울 리 없다.

지난해 정부는 세수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환율 안정에 사용되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20조원 가량을 끌어오기도 했다.

집행상 어려움과 부정 유통 문제도 호소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쓰고 있는 국민은 1000만명 정도고, 나머지 4000만명은 쓰지 않고 있다"며 "그분들에게 지급하려면 7~8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이것은 집행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카드 또는 종이 형태로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특성상 매달 찍어낼 수 있는 양이 한정돼있고 대다수 국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아 전국민 지급을 위해서는 최소 7~8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부정 유통하거나 수취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는 점도 정부가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다.

최근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자체 190곳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1건을 적발했다는 통계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중 물품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도 상품권을 받거나 환전하는 소위 '깡'이 56건(39.7%) 발생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25만원 지원법 통과에 대해 아직까지 별도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효과가 크지 않고 위헌적"이라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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