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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서 中에 대응...베트남·필리핀 해경, 첫 해상 합동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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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지난 1월 30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왼쪽)과 보 반 트엉 당시 베트남 국가주석. [EPA 연합뉴스]


베트남과 필리핀 해경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대응해 첫 해상 합동훈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두 나라는 아세안 회원국 중에서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에 가장 강하게 대항해왔다.

2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베트남뉴스통신(VNA)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베트남 해경의 2천400t급 CSB 8002함이 베트남 중부 꽝남성 키하 항에서 합동 훈련 참가를 위해 필리핀으로 출발했다.

CSB 8002함은 필리핀 해경 선박과 함께 수색·구조 훈련, 화재 예방 훈련 등 해상 안전 중심의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베트남 해경들은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스포츠 교류, 문화재 방문 등의 행사도 가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합동 훈련이 포괄적 협력을 증진하고 해상에서 법 집행 능력을 개선하며 관련 해역과 이 지역에서 평화·안정·안보·안전 유지에 기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1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당시 양국이 맺은 ‘남중국해 사고 예방’과 ‘해양경비대 협력’에 관한 2개 업무협약(MOU)에 따른 것이다.

중국과 영유권 문제로 대립해온 필리핀과 베트남은 양국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는 평화적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자신들의 역사 기록을 근거로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필리핀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소송을 제기해 2016년 중국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얻어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영유권을 고집하면서 필리핀·베트남 등 주변국과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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