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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탄핵안 7건, 민생 법안은 '0'…22대 국회 두달 최악의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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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쟁점 법안 단독 강행→윤 대통령 거부권 되풀이

뉴스1

국회의사당.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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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달이 됐지만 정쟁 속에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은 전무하고, 야당은 7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정치권에서조차 국회가 한 일은 공방뿐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4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은 6개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여야 합의 처리가 아니다.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송4법, 민생위기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재표결 끝에 폐기됐고, 방송4법과 민생위기특별법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야당은 의석수를 무기로 역점 법안을 밀어붙이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 무력화하는 행태가 일상화됐다.

22대 국회 난맥상은 개원 초부터 익히 예고됐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들어 18개 중 '본회의 수문장'인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해 11개 주요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고 입법 독주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불과 2달 동안 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7개다. 야당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시작으로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안에 이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다.

김 전 위원장과 이 전 위원장 직무대행은 각각 표결 전 사퇴해 방통위가 잠시 사상 초유의 '0인 체제'가 된 적도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벼르고 있다.

두 달여 간 발의된 탄핵안 7건은 21대 국회 4년간 발의된 탄핵소추안 총 숫자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21대 국회에선 13개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는데, 그중 10개가 총선을 1년 앞둔 2023년 4월 이후에 접수됐다. 20대 국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포함해 5건, 19대 국회는 1개뿐이었다.

국회가 정쟁에만 골몰하다보니 정교한 법안 제정과 합의·토론의 장이 되어야 할 각 상임위원회도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

법안은 통상 상임위에서 15일의 숙려 기간과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정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민주당은 방송4법 등 통과를 밀어붙이며 법안심사소위도 따로 구성하지 않고 곧바로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당에 "국회법 공부 좀 하라"며 호통을 치거나, 증인의 태도를 문제 삼아 10분간 퇴장 명령을 반복하는 행동 등으로 입법부를 희화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거야 독주를 비판하는 국민의힘이 의사봉을 쥔 상임위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수장으로 있는 국방위는 2달 만에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공방으로 국방위 정보사 블랙요원의 정보 유출 사건 등 각종 현안은 질의하지도 못한 채 종료됐다.

꽉 막힌 여야 관계 탓에 22대 국회는 아직 개원식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장인 21대 개원식(7월 16일) 기록을 갈아치우며 날마다 새 기록을 쓰고 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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