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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골프장서 119만원 뇌물받은 전 경찰서장…법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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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직 신뢰 회복이 원고 불이익보다 커"

더팩트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전 경찰서장에 대한 경찰청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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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 경찰서장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8일 원고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 지역 경찰서장으로 근무했다. A 씨는 관내 골프장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20년 10월 관내 한 골프클럽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클럽 대표 B 씨를 통해 비회원인데도 회원가를 적용받아 차액 8만원을 수수했다. 같은해 12월에는 골프클럽의 감사인 C 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을 수사하던 중, 며칠 뒤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송치했다. 2021년 2월에도 A 씨는 B 씨의 골프클럽에서 거듭 차액 11만5000원을 수수하고, 같은 날 B 씨에게 1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는 등 총 119만5000원을 수수했다.

검찰은 2022년 4월 A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2023년 1월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뇌물액수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징역형이 파기돼 자격정지 1년·벌금 250만원으로 감형됐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A 씨의 뇌물수수를 징계 사유로 인정해 2023년 5월 A 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후 A 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청했으나, 2023년 기각됐다.

이에 A 씨는 해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며 경찰로 근무하는 동안 다수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했으며, 연금도 감액돼 경제적 고통도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당시 모든 범죄 수사에 관해 직무결정권을 갖고 직무상·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원고가 여러 차례 재산상 이익을 수수해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직기강의 확립과 경찰 조직의 신뢰 회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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