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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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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빌라 사면 세제 혜택…부동산대책 빠르면 이번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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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비아파트 매입하면 세제 혜택 부여 검토

통합심의 범위 확대도…환경영향평가 등 한꺼번에

뉴스1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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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광복절(8월 15일) 전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비(非) 아파트 취득 시 세제 혜택 지원뿐만 아니라 재건축·재개발까지 공급을 앞당길 수 있는 모든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전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특히 빠르면 이번 주 중 발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도 (주택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공급 위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비아파트 수요·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등을 완화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은 신규 공급 확대를 위해 기축 주택에는 부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도 정부는 1·10대책을 통해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해 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대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제한했으며 1주택자가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제외하고는 양도세·종부세의 혜택은 받을 수 없었다.

정비사업 절차 단축을 위해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통합심의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의 개별 심의를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한 번에 추진하면 통상 2년 정도 걸리던 심의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게 돼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은 통합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토지사용 가능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역시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사용시기는 분양·착공 등이 가능한 시기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도로 등 인프라 조성이 모두 끝났을 때 받을 수 있어 착공이 지연되는 일이 잦았다.

이에 조성 공사가 빨리 끝났거나 인근의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필지는 다른 곳보다 토지사용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될 것으로 점쳐진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조성공사 발주를 자금계획에 맞춰 진행하는 만큼 계획 내 포함되지 못하면 조성공사가 늦어지는데, 이를 미루지 않고 올해 안에 발주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연도·지역별로 세분화한 로드맵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규제 완화는 반드시 대책에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미 아파트 공급 대책은 어느 정도 다 나온 상태"라며 "아파트의 보완재인 비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로 공급을 활성화해 아파트로 쏠린 매매·전세 수요를 분산시키고,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복원해 비아파트 매매 수요가 되살아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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