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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2천만원 먹튀한 여친…갚으라 하자 스토커로 고소" 30대男의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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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사진은 기사 속 구체적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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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에게 2000만원을 빌려줬다가 이별 통보를 당한 뒤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스토커로 고소당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30대 남성 A 씨는 이같은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따르면, A 씨는 게임 동호회에서 여자친구 B 씨를 처음 만나게 됐다고 한다.

A 씨는 자신을 '유망 중소기업의 부장'이라며 '초특급으로 승진한 케이스'라고 B 씨에게 소개했다. 실제로는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대리였지만, 가볍게 만날 거라 생각해 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B 씨와의 관계는 결혼을 약속할만큼 깊어졌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할 정도가 됐다. A 씨는 기회를 봐서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A 씨는 B 씨와 데이트하다가 우연히 만난 직장동료에게 자신이 부장이 아닌 대리였다는 사실을 들키고 말았다. A 씨는 사과했고, B 씨는 흔쾌히 용서하며 둘의 애정전선은 흔들림이 없는 듯 보였다.

이후 B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칵테일바를 차리고 싶다며 학원 다닐 수 있도록 학원비를 빌려달라고 했고, A 씨는 여기에 더해 집에서 거리가 먼 학원을 편히 다닐 수 있도록 차량 구매비도 2000만원 빌려줬다고 한다.

그런데 몇 달 뒤 B 씨는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더니 거짓말하는 버릇은 죽어도 못 고친대'라며 A 씨가 했던 거짓말을 트집잡고는 이별을 통보했다. B 씨는 A 씨에게 빌린 2000만원도 갚지 않고 휴대폰 전화를 수신 차단해버렸다고 한다.

이에 A 씨는 B 씨에게 100원씩 입금하면서 '빌려준 돈 내놔', '양심 불량', '돈 돌려줘', '돈 안 주면 못 헤어져' 등 메시지를 보냈다. 또 B 씨와 다시 잘 해보고 싶은 마음에 SNS로 선물도 보냈다.

그러나 B 씨는 오히려 A 씨를 스토킹으로 고소했다. A 씨는 "이게 범죄가 되느냐"며 조언을 구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A 씨의 경우 일방적으로 약혼자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반복하여 메시지를 보내고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A 씨가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한 행위는 약혼자에게 지급한 돈을 찾기 위함이 주목적이었지, 협박하거나 다시 사귈 의사로 행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3차례 이상 반복하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도 있어서 그 범위는 정의할 수 없다"면서 "판결 추세로 보면 상대의 거절 의사가 분명하다면 그 이상의 관계 회복 노력은 어떤 형태로든 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A 씨가 B 씨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위자료를 줘야 할 수도 있다고 한다. 조 변호사는 "B 씨가 A 씨의 직업 등을 믿고 약혼을 하였는데, 이것이 기망에 해당하에 약혼을 파기, 해제하게 되면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A 씨는 B 씨에게 민법 제80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A 씨가 B 씨에게 빌려준 돈과 관련해서 조 변호사는 "증여인지 대여금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며 "돌려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해야 된다. 사귀는 사이에서 차용증 작성해달라고 하긴 이상하지만, 문자메시지 등으로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에 대한 나용이나 빌려주는 것이라는 말 등을 증거로 확실하게 남겨놓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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