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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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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흉기 살인' 피의자 구속... 범행 이유 묻자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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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망 염려" 구속영장 발부
한국일보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청소 노동자를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가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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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지하보도에서 흉기를 휘둘러 청소노동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리모(7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후 1시 10분쯤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도착한 리씨는 취재진이 범행 이유를 묻자 두 손을 내저으며 "몰라요"라고 말했다. 취재진을 향해 "찍지 마요"라고 소리치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흉기를 어디서 준비했냐" "피해자와 평소에도 자주 다퉜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냐" 등 이어지는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리씨는 2일 오전 5시 10분쯤 중구 숭례문 지하보도에서 청소노동자인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누군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의 한 골목에서 리씨를 검거했다. 리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왔다.

리씨는 과거 노숙 생활을 하다 지난해 12월부터 동자동의 한 여인숙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리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가 자신의 처지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발견 직후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피해자가 흉기에 의한 상처를 의미하는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전유진 기자 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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