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취업과 일자리

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고시…월 209만6270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종류 구분 없이 전 사업장 동일 기준

4년 만에 노사 이의제기 없이 확정

고용노동부는 내년도에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결정해 5일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만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아시아경제

고용노동부 건물 /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그달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노사 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임위에서 우리 경제·노동 시장 여건,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한다. 사업장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연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