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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화)

실려가던 전기차서 불 '활활'…날벼락 맞은 기사 "아무도 책임 안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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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위해 트럭 실려 이동 중 화재 발생

전기차 전소·적재함 전손 등 2000만원 피해

전기차 차주·탁송 의뢰 업체 모두 배상 거부

탁송 중인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전기차는 물론 트럭 적재함까지 전소됐지만 피해를 본 탁송 기사는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레이EV 전기차 탁송 중 화재.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자신이 탁송 기사의 지인이라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이 화재는 지난 6월 30일 오후 5시쯤 인천 남동구 장수동의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부근을 지나던 레이EV 탁송 차량에서 발생했다. 해당 차량은 2014년식 레이EV 전기차량으로, 당시 수리를 위해 탁송 중이었다. A씨는 글과 함께 당시 상황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아시아경제

수리를 위해 탁송 중이던 기아 레이 전기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모습[이미지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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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을 보면 트럭에 실린 레이EV 차량이 터널로 들어선 순간 레이EV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순식간에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다. 곧 레이 차량을 실은 트럭이 터널을 빠져나오자 주변이 밝아지면서 불꽃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화재로 인해 생긴 연기가 레이EV 차 밖으로 나왔다. 탁송 기사는 지하차도에서 화재 발생을 알아차리고 갓길에 정차해 차량용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했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2014년식 레이EV 차량과 트럭 적재함이 전소돼 2000만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생겼다. 탁송 기사는 재산 피해 명세로 14년식 레이EV 완전 전소(약 500~600만원 추정), 16년식 현대 마이티 수성특장 트럭 셀프 세이프티로더 적재함 전손(약 1500만원 이상) 및 영상기록장치의 파손(약 100만원), 휴업손해와 정신적 피해 등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탁송 기사는 차량 수리로 일을 쉬게 되면서 추가적인 금전 손실이 발생한 데 이어 사고 트라우마로 잠도 이루지 못하는 상태라고 A씨는 전했다.

차량 화재를 진압한 소방관은 이 불이 레이EV 차량의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다. 또 화재증명원 상의 화재 발생 원인은 '화학적 요인'으로 나와 있다. 문제는 화재 피해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차량을 수리업체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지만, 탁송을 의뢰한 수리업체와 레이EV 차주 모두 손해배상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A씨는 주장했다. 갑작스레 생긴 사고로 트럭은 수리를 위해 입고됐으며, 화물차다 보니 자차보험 가입이 안 돼 있어 결국 탁송 기사는 자비로 트럭을 수리할 수밖에 없었다.

해당 전기차는 지난 5월 29일 기준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불량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으로 국토교통부 리콜 조치를 받은 차량으로 알려졌다. 다만 리콜 조치와 화재와의 관련성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화물차 기사의 과실이 뭐냐", "일단 레이 차주가 탁송 기사에게 보상하는 게 순리다", "탁송 중 화재까지 신경 써야 하는 전기차라니", "운행이 불가능하니 탁송한 건데 저런 사고가 나도 보상도 못 받는 탁송 기사는 무슨 죄냐", "아무도 책임을 안 지려 하니 너무 답답하다", "전기차 타기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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