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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화)

"호텔서 놀래?" 서울대·고대생 '충격의 마약 동아리'…몸집 불린 기막힌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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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연합동아리 회장 A씨 등 6명 기소·8명 기소유예

서울대·고려대 등 13개 대학으로 구성된 연합동아리에서 회원들이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해당 동아리원이 동아리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영상. /영상=서울남부지검 제공

서울대·고려대 등 13개 대학으로 구성된 연합동아리에서 회원들이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KAIST 대학원에 재학 중인 연합동아리 회장이 액상 대마에서 신종 마약까지 회원들에게 웃돈을 받고 마약을 판매했고, 판매대금으로 고급 레스토랑·호텔 등에서 술자리를 제공하며 신입 동아리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확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대학 연합동아리 회원 6명을 기소하고 8명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피의자 가운데는 서울대와 고려대생 등 주요 대학 재학생이 포함됐다. 최근 LEET(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하는 등 로스쿨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과 의대·약대재입학 준비생도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동아리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대학 13곳 학생들이 문화기획, 친목을 목적으로 결성했다. 검찰에 따르면 연합동아리 회장 A씨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KAIST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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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고려대 등 13개 주요 대학생으로 구성된 연합동아리 회장 A씨가 동아리원에게 마약을 팔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회장으로 있던 동아리를 홍보하는 온라인 게시글.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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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대 대학생인 임원 B·C씨 등과 함께 참여율이 높은 회원을 골라 클럽과 고급호텔·뮤직페스티벌 등에 초대해 함께 술을 마시면서 참석자에게 액상대마를 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액상대마를 시작으로 점차 강도를 높여 이른바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와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일명 '환각버섯'으로 불리는 사일로시빈에 필로폰(메스암페타민), 합성대마 순으로 마약을 접하게 했다.

A씨는 지난해에만 1200만원 이상 마약류를 판매하고 중독된 회원들과 함께 마약을 태국으로 운반해 투약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의 재력으로 100만원 단위로 마약류를 공동구매하고 동아리 대학생 회원에게 차익을 받고 팔아 수익을 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2022년 11월 첫 투약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COVID-19) 유행에 따른 방역조치가 단계적으로 해제되면서 대학가에서는 동아리에 가입하려는 학생이 늘던 시기다. 해당 연합동아리 회원수는 300명까지 늘어 대학 동아리 가운데 전국 2위 규모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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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연합동아리 회원들이 고급호텔과 놀이공원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서울남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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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대학동이리 회원들이 LSD와 대마 등의 투약을 권유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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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 가상계좌 지갑에서 1200만원 이상이 마약류 거래에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지갑을 동결한 후 범죄수익금에 대해 추징을 준비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성관계 영상을 퍼뜨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마약류를 투약하는 등의 범죄로 구속기소된 A씨 재판 중 공판검사가 수상한 거래내역을 포착해 보완수사를 진행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A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피의자의 죄질은 불량하나 이번에 한해 선처하면서 마약을 극복하고 사회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치료와 재활을 진행했다"며 "향후 이들이 재범하거나 교육이나 치료를 불성실하게 받을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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