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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생활비 벌려고"···불법 성매매 후기 수백건 '검은 부엉이', 5년 만에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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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에 금품받고 불법 촬영한 '검은 부엉이' 구속

카메라 박사과정 수료한 유명 연구원으로 알려져

"생활비 벌기 위해 범행 했다" 혐의 인정

서울경제


성매매 업주들에게 금품을 받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 유포한 일명 '검은 부엉이'가 5년 만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활동명 '검은 부엉이'를 사용하는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등 수도권의 업소 수백여곳에서 성매매를 한 뒤 해당 장면을 촬영해 성매매 광고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후기 형식으로 올리는 대가로 업주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은 부엉이'는 지식 정보 사이트 '나무위키' 세부 항목에 별도 등재가 돼 있을 정도로 성매매 업주들 사이에서 유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업주들은 A씨에게 건당 10만∼40만원을 주고 업소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후기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카메라 관련 박사과정을 수료한 광학렌즈 연구원으로 온라인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에 올라와 있는 유명인이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수천만원 상당의 렌즈 27개와 전문가용 카메라 및 조명을 이용해 자신의 성매매 영상을 직접 촬영한 뒤 얼굴을 모자이크해 성매매 사이트에 후기 글과 함께 '움짤(GIF·움직이는 이미지)' 형태로 게재했다.

A씨가 촬영한 불법 영상물은 총 1929개, 5테라바이트(TB)에 이른다. 일부 영상은 성매매 여성의 예명과 나이, 업소 위치 등이 노출된 채 유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를 검거한 후 그와 같은 수법을 사용한 전문 광고 대행업자 등 7명과 성매매업주 8명, 성 매수자 4명 등 19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아울러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 12억 5000만 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해 환수 조치했다.

경찰은 이번에 단속한 성매매 업소를 모두 폐쇄하고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세청에 통보하는 등 추가 조치도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능화하는 성매매업소에 대해 단속을 강화,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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