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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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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도 매수 사이드카 발동…매수호가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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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는 6일 오전 9시6분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13조 등을 근거로 코스닥150선물가격 및 현물지수의 변동에 따라 5분간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이 정지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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