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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화)

최태원-노소영 이혼 상고심 심리 본격화… 최태원 측, 상고이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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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300억 비자금 등 두고 다툴 듯
노소영 대리인엔 최재형 합류하기도
한국일보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이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최태원(왼쪽 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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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조만간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양측은 항소심에서 쟁점이 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 등을 두고 마지막 법리 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법률대리인인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홍승면 변호사는 전날 대법원에 약 1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냈다. 같은 날 최 회장 변호인단에 합류한 법무법인 율촌도 소송위임장과 함께 37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했다. 상고이유서에는 통상 소송에서 다투게 될 개괄적인 내용이 담긴다. 이번 상고이유서에는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 성장의 '뒷배'가 돼 줬다는 등의 2심 법원 판단에 대한 최 회장 측 반박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SK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이를 바탕으로 그룹 성장에 노 관장이 기여했다고 봤다. 근거는 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약속어음과 메모였다. 상고심에서 최 회장 측은 해당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다툴 것으로 보인다. 전혀 입증되지 않은, 추측만을 근거로 한 판단이란 취지다.

또 항소심 재판부가 최 선대회장 사망 직전인 1998년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주식당 가치 부분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뒤늦게 경정(수정)한 것에 대해서도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분할 근거가 된 주식 가치가 달라져 재산분할 금액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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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서는 노 관장은 전 국민의힘 의원인 법무법인 하정의 최재형 변호사와 강명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최 변호사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면서 "그러한 노력이 법적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돕는 것이 건강한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면서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고 최 회장 재산 중 1조3,808억 원을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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