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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화)

쏟아지는 해상풍력 특별법…'기존사업자 재평가' 최대 쟁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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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중 야당측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예정

전력망·분산에너지법 등 패키지법안 전망

지난 6월 김소희 의원도 발의

기존사업 입지평가 등 수협 주장 반영 안돼

전문가 "소급적용 비합리적…법안 신중해야"

아시아투데이

제주에 있는 한국남동발전 탐라해상풍력발전 전경./남동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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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특별법 발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수산업계가 기존사업자에 대한 재평가 규정이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수산업계는 사업 허가권을 수익으로 여기는 일부 사업자들을 분류해 시장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존사업자들을 재평가하는 것이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상풍력 특별법을 발의한다. 해상풍력 특별법과 전력망 특별법·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패키지로 발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원이 의원은 "8월 중하순에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현재 전력계통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해상풍력 특별법만으로는 의미가 없어서 전력망과 차등요금제 법안을 함께 보고 있다. 법안을 같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김원이 의원이 내는 해상풍력 특별법은 앞서 제21대 국회 당시 발의했던 법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회기 때 냈던 법안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보다 명확하게 강조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여야 모두 수협중앙회가 요구했던 주요 의견이 배제된다. 지난 6월 제22대 국회 출범 직후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해상풍력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수협 측은 '기존 사업에 대한 입지적정성 평가 도입'을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해 왔다. 기존에 해상풍력 사업을 허가 받은 사업자들을 전면 재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 부동산 투기처럼 실제 사업실현보다 의도적으로 사업허가 프리미엄을 노리고 투기하는 '가성사업자'를 걸러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해상풍력 업계와 전문가들도 옥석 고르듯 진성·가성사업자를 구분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다만 투기세력을 선별하기 위한 기준을 정립하기 어렵고, 소급적용 때문에 기존 사업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 전면 도입에는 반대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 29개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일부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해 성실하게 투자유치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진성사업자까지 위태롭게 방해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 태우는 것과 같다"며 "새로운 사업자들에 대한 평가는 합리적이지만, 기존 사업자에게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결단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도 "소급적용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며 "특별법을 통한 새로운 소급적용 규제보다는 현행법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적 행동이 필요하다. 기존에 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이 일정 시간 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면 허가를 재고려하는 등 현행 법률 내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희 의원도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재평가 도입은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김소희 의원은 "기존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입지적정성 평가를 다시 하게 된다면 기존사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우선 수협중앙회와 지역 수협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해수부·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가는 수협이 요구하고 있는 '수산업 지원 재원 마련 근거 명시' 역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종배 교수는 "지원 재원은 법령에 담기 보다는 기반기금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게 우선"이라며 "보상구조 등 지원 재원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 현재 시점에서 옳다고 판단했던 지원금이 시간이 흐르면 맞지 않게 되면서 법안을 수시로 개정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협 관계자는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시 조업구역 축소 등 어업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공유수면 점사용료 중 일부(EEZ)를 수산업 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명시하는 등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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