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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화)

테무도 과징금 처분 받을까…개인정보위, 내달 행정 제재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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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혁 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서 정례 브리핑

알리익스프레스 조사·제재 이어 테무도 조사 막바지

티메프 사태 관련해선 "개인정보 관련 이상 사항 없어"

뉴시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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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가 중국 직구(직접구매) 플랫폼 테무를 상대로 한 개인정보보호 조사결과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달 제재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의 대형쇼핑 사이트를 접속할 경우,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넘어갈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이용 규모가 큰 주요 해외 직구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조사를 해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알리익스프레스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나, 함께 조사 대상이었던 테무의 경우 사실관계 추가 확인·자료제출 보완요구 등을 거쳐 심의·의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장혁 부위원장은 "테무는 9월에 회계 자료가 공개된다고 해서 심의·의결도 그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것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테무는 처음부터 협조가 잘 됐다고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우리 법제도를 전달하고 충분히 이해시키고 한편으론 자료 확보를 획득하기 위해 압박하기도 하는 등 강온 전략을 펴가면서 자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온 전략으로 테무 조사 진행중…9월 전후 공개 예상


앞서 개인정보위는 알리익스프레스에 19억7800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 시정명령·개선권고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 조사결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이전)하는데, 그간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중국 판매자는 18만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면서 이 정보가 어느 나라로 가는지, 어떤 사람이 제공받는지 제대로 알리지 않아 국내법을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알리익스프레스는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제공해 이용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했다.

해당 건은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최초 조사·처분 사례다.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우리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했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고 개인정보위 측은 강조했다.

티메프 사고 관련해선 "특이사항 없다"


한편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 환불 사태 관련해 최장혁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을 모니터링한 결과, 특별한 이상 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티메프 사태' 발생 이후 해당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티몬·위메프의 개인정보 관리를 위탁받아 담당 중인 큐텐테크놀로지 유한회사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와 소통하며,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선제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로도 관계사들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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